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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취득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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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내용 비고
협회원 등록
  • 각 시 · 도파크골프협회 통해 신청(사무실 번호 : 링크 참조 [Click])
협회원 자격 유지 시 자격증 자격 유지 가능
2급지도자
  • 본 협회 회원으로 등록 후 1년 이상 활동한 자
1급지도자
  • 본 협회 회원으로 가입 후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
    • 본 협회 2급지도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
    • 스포츠지도사(문체부장관 발행/모든 종목)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
    • 체육계열 대학 졸업(예정) 자 *졸업(예정)증명서 필수 제출
    • 위의 해당자 외에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자
3급심판
  •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
    • 본 협회 1급지도자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(1급지도자 취득 후 4년 도래 시 보수교육 이수자)
    • 파크골프 종목으로 스포츠지도사(문체부장관 발행)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
2급심판
  •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모두 해당하는 자
    • 본 협회 3급심판 취득 후 2년 이상 정상적인 심판활동한 자
    • 심판 보수교육 이수자로서 심판위원회 2년 평가 A등급 이상인 자
일반강사
  •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
    • 본 협회 1급지도자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활동한 자
    • 스포츠지도사(문체부장관 발행) 자격증과 본 협회 1급지도자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자
    • 대한파크골프협회장이 추천한 자
전문강사
  •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
    • 일반 강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한 자
    • 파크골프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