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협회 정관
제34조(정관 등 승인) ① 시ㆍ군협회는 제32조에 따라 시ㆍ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의거 시ㆍ군협회의 정관을 제정⋅개정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ㆍ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 11. 08.>
② 시ㆍ군체육회는 시ㆍ군협회가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대하여 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, 승인할 수 없다. <개정 2023. 11. 08.>
③ 시ㆍ군협회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 11. 08.>
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협회 대회규정
제4조(운영)
① 도대회 선별 지정
1) 대회위원회는 도대회 개최 신청 시·군에 대하여 선별 지정한다.
2) 도대회가 승인되면 대회위원회에서 주관 추진하며, 해당 시군협회에서는 이를 적극 협조한다.<개정 2023.08.17.>
② 선별 기준
1) 파크골프장 선정은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규정을 준수한 공인된 시설을 우선하도록 한다.(대한파크골프협회 대회규정 제4조 3항)
2) 경기장은 잔디 시설 18홀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대회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3) 경기장은 안전시설(안전망, 경고문, 안내문 등) 및 편의시설 (주차장, 식수대, 화장실 등)이 확보되어야 한다.
4) 도대회 미개최 시・군을 우선 선별 대상으로 한다.
5) 경기 용구는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인증한 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
③ 시・군 대회위원회
1) 대회에 소요되는 참가비는 대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2) 대회 일정, 로컬룰, 심판원 배치, 스코어카드 기록 관리, 식사 및 편의시설 제공 등이 공지되어야 한다.
3) 대회 개회식 순서는 정부기관 행사에 준하여 진행한다.
제6조(행정사항)
① 도대회 및 도규모대회를 개최하는 시·군에서는 개최일 50일 전까지 계획서(별지1)를 작성하여 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강원특별자치도대회 명칭 사용권 획득)
<개정 2023.08.17.>
에 의하여 도규모대회개최나 시군대회개최시 협회에 인준 및 통보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